안녕하세요,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입니다.
응시기회 초기화는 불가능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수강취소 후, 다시 수강신청하시어 수료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수강취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이페이지 > 결제내역 조회 > 해당 과목 클릭 > 상태 수강취소 버튼 클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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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응시 횟수 초기화 건의 변*성 | 2026.08.13 | 조회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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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시험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컨닝없이 정직하게 시험을 봤습니다. 결과는 55점으로 안타깝게도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재응시 기회를 초기화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료증을 제출해야하는데 '불합격이라 수료를 못했습니다' 라고 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 체면을 지켜주십시요 답변주실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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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답변드립니다. 관리자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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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입니다.
응시기회 초기화는 불가능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수강취소 후, 다시 수강신청하시어 수료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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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