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곤
2024.03.04
수강후기
알기쉬운 이해충돌방지법
이는 공직자 등과 업무적으로 자주 만나게 되는 법인(회사)에게는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내용 즉, 청렴교육, 서약서, 청탁금지법 상담 시스템 등은
공직자 등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지만
사기업에는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사기업에도 위와 같은 공기업에 준하는 사항들을 만들어 둔다면
설혹, 소속 직원이 한순간의 판단으로 법을 위반하는 실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법인에게 까지는 오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과태료야 회사 입장에서 큰돈은 아니겠지만
향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법인은
공공기관이 수주하는 공사에 입찰이 제한된다든지 하는
청렴성 강화 규정이 충분히 생겨날 수 있으므로
사기업도 청렴교육, 준법 상담 시스템을 공기업에 준하여
설치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청렴교육> 법인을 처벌하지 않은 사례(청탁금지법 판례)|작성자 청렴강사